본문 바로가기
경제·재테크/세금·절세

고향사랑기부제, 20만 원 기부하고 14만 4천 원 돌려받는 법

by otogi3 2026. 9. 21.

기부인데 오히려 내 지갑이 두둑해진다면 믿기시나요? 고향사랑기부제 얘기예요. 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그 지역 특산품 같은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인데, 최근 개정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커졌어요.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 방법 찾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기부하면서 세금도 아끼고, 덤으로 지역 특산품까지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석삼조' 제도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주민등록상 본인이 사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제도예요. 고향이든, 여행 가서 좋았던 지역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지자체를 골라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금은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 증진 등에 쓰이고,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라는 두 가지 혜택을 받아요.

 

세액공제, 얼마나 달라졌나요

세액공제는 기부 금액 구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어요.

기부 금액 구간 세액공제율
10만 원까지 100%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 20만 원 이하 44%
20만 원 초과분 16.5% (특별재난지역은 33%)

 

실제로 계산해보면

  • 10만 원 기부: 전액 공제라 사실상 부담이 거의 없어요
  • 20만 원 기부: 10만 원은 전액(10만 원) 공제, 나머지 10만 원은 44%(4만 4천 원) 공제돼서, 총 14만 4천 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20만 원을 내고 5만 6천 원만 실제로 부담하는 셈이에요
  • 100만 원 기부: 10만 원 전액 + 10만 원의 44%(4만 4천 원) + 나머지 80만 원의 16.5%(13만 2천 원)를 합쳐 총 27만 6천 원을 공제받아요 (특별재난지역이라면 40만 8천 원까지 공제)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지역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까지 받을 수 있으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합치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훨씬 줄어드는 구조예요.

 

기부 한도 및 답례품

  •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원래 5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1월 1일부터 상향됐어요
  •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합산 한도는 2,000만 원까지예요
  •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로 제공되고, 대부분 지자체가 한우·쌀·과일·수산물 같은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성해요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같은 품목은 답례품으로 제공될 수 없어요
  • 답례품을 받지 않고 세액공제 혜택만 받는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1.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정부24 접속
  2.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 선택 (일반기부 또는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지정기부 중 선택 가능)
  3. 원하는 금액 기부 및 결제
  4.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신청
  5. 기부금 영수증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회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청 절차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요. 고향이나 여행 가서 좋았던 지역처럼,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기부해야 해요.

 

Q2.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세액공제 구간이 각각 적용되나요?

아니요, 합산해서 계산돼요. 예를 들어 A지역에 10만 원, B지역에 10만 원을 나눠 기부했다면, 각각 10만 원 구간의 전액 공제를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한 해 전체 기부금액(2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구간이 적용돼요. 다만 연간 합산 한도 2,000만 원 안에서는 여러 지자체에 자유롭게 나눠 기부할 수 있어요.

 

요약 및 결론

정리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4%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특히 20만 원을 기부하면 14만 4천 원을 돌려받고, 여기에 답례품까지 더해지니 실질 부담은 훨씬 줄어들어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원하는 지역을 골라 기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세금도 아끼고, 지역 특산품도 받고, 내가 응원하고 싶은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행정안전부 및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세액공제율, 기부 한도, 답례품 조건은 향후 개정될 수 있으니, 기부 전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