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9세청년1 청년전세대출보증, 오늘부터 만 39세까지 확대! 35~39세라면 꼭 확인하세요 몇 해 전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만 34세 이하"라는 조건에 걸려서 청년 전세대출을 포기하셨던 분 계신가요? 오늘(10월 1일)부터는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됐거든요.그동안 딱 애매한 나이라서 청년 상품도, 일반 상품도 마땅치 않았던 만 35~39세 무주택자라면 이번 변화가 꽤 반가우실 거예요.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도 함께 넓어졌으니, 오늘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청년특례 전세자금보증의 핵심 조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구분기존2026년 10월 이후연령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주택 조건무주택무주택(동일)소득 기준부부합산 연 7,000만 원 이하연 7,000만 원..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