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갈 때 챙기는 온누리상품권,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사실상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편 소식을 접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하고 헷갈리기 쉬워요. 이미 시행된 내용과 아직 발표만 된 내용이 섞여서 보도되고 있거든요.
오늘은 온누리상품권 개편 내용을 시점별로 명확히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부터, 소비자라면 내년에 바뀔 혜택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1. 지금(2026년) 이미 시행 중인 것
가맹점 매출 기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2026년 6월 17일부터 아래 내용이 시행되고 있어요.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도, 갱신도 할 수 없어요
-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한돼요
- 등록 당시에는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매출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돼요
-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맹 제한 업종 확대
기존에도 가맹이 안 되는 업종이 있었지만, 이번에 더 늘었어요.
- 새로 제한된 업종: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수의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전체 제한 업종 수가 기존 29개에서 33개로 늘었어요
- 다만 약국은 예외예요. 고령층의 보건 의료 접근성과 전통시장 집객 효과를 고려해서 제한 업종에서 빠졌어요
- 고액 매출이 가능한 전문직종을 제외해서, 지원 효과를 실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더 집중시키려는 취지예요
부정유통 제재도 함께 강화
- 물품·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만 현금화하는 '현금깡'은 부당이득금의 1.5~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돼요
- 가맹점 밖에서 결제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경우에도 10만~2,0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져요
10월, 가맹점 갱신이 몰리는 시기예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유효기간은 3년인데, 현재 등록된 가맹점의 절반 이상이 10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돼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상인분들이 이번 개정 기준의 영향을 체감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에요.
- 갱신 신청은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해요
- 예를 들어 10월 19일 만료 예정인 가맹점은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할 수 있었어요
-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할 수 있어요
- 본인 가맹점의 정확한 만료일과 갱신 가능 기간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2.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것 (아직은 발표 단계)
10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이건 지금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 사용처 | 2027년 예정 혜택 |
| 전통시장 | 최대 10% (구매할인 + 사용처 환급) |
| 지방 골목상권 | 최대 8% |
| 수도권 골목상권 | 5% (구매할인만) |
- 지금까지는 상품권을 살 때 일괄적으로 할인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어디서 쓰느냐에 따라 환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 지류(종이) 상품권은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서 5% 할인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주 이용층인 고령층을 위해 연간 최소 1조 원 이상 발행을 유지할 방침이에요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돼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지정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에요
- 다만 이 내용은 아직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발표 단계라, 정확한 적용 시점과 세부 비율은 추후 확정 공고를 통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장님이라면, 소비자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시는 분: 본인 매장의 연매출이 30억 원을 넘는지,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가맹점 유효기간이 10월 전후로 만료되는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에서 체크해 보세요
- 온누리상품권을 쓰는 소비자: 지금 당장은 할인·환급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2027년 차등 혜택이 시행되면 전통시장에서 쓸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저는 매출이 30억 원 안 되는 가게인데, 이번 개편으로 불리해지는 게 있나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번 개편은 연매출 30억 원을 넘는 대형 점포와 고액 전문직종을 가맹 대상에서 빼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려는 취지예요. 매출 기준을 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이라면 불리해질 내용은 없고, 오히려 경쟁 점포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Q2.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면 몇 % 혜택을 받나요?
2027년 예정된 차등 혜택(전통시장 10% 등)은 아직 시행 전이에요. 현재는 기존 방식대로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추석 등 특정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이 적용되기도 하니, 정확한 현재 할인율은 온누리상품권 공식 플랫폼이나 가까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요약 및 결론
정리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업종 제한은 이미 6월부터 시행 중이고, 많은 가맹점이 10월에 갱신 시즌을 맞고 있어요. 반면 전통시장 10%, 골목상권 8% 같은 사용처별 차등 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아직 발표 단계의 계획이에요.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장사하신다면 본인 가맹점의 갱신 시점부터 챙기시고, 소비자라면 내년에 달라질 혜택 구조를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본 글은 2026년 6월~10월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내용을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차등 혜택은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온누리상품권 공식 플랫폼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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