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마지막 날, 슬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계시죠. 명절 분위기에 빠져 있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연말까지 남은 3개월 동안 처리해야 할 세금 신고와 정부지원금 마감일이에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유독 마감일이 몰려 있는 시기예요.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지 않으면 "어, 그거 마감이었어?" 하고 뒤늦게 후회하기 딱 좋아요. 오늘은 4분기에 꼭 챙겨야 할 일정들을 월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0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법정 기한은 25일이지만, 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6일까지예요. 개인·법인 사업자라면 7~9월분 실적을 반영해 신고해야 해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상 10월경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려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세액공제 항목(연금저축, IRP, 기부금 등)을 얼마나 더 채울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보기 좋은 시기예요
- 청년미래적금 다음 신청 일정 확인: 6월 첫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중 예정된 다음 신청 시기가 공식 공지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
11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 고소득 개인사업자라면 올해 세무 일정 중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미리 자금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지출로 느껴질 수 있어요. 다만 중간예납은 상황에 따라 감액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재충전 마감 (11월 30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라면 연간 지원금을 이 날짜까지 신청해야 해요
12월,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은 특히 마감일이 몰려 있어요.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12월 17일경): 9월에 반기신청을 했다면 이 무렵 상반기분(연간 산정액의 35%)이 지급돼요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마감 (12월 18일): 연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25만 원 바우처를 아직 안 받으셨는지 확인해보세요
-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납입 마감 (12월 31일):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IRP, 기부금처럼 소득공제·세액공제로 이어지는 항목은 이 날짜까지 납입해야 올해 귀속분으로 인정돼요.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예요
- 에너지바우처 사용 마감 (12월 31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취약계층 가구는 이 날짜까지 다 써야 잔액이 소멸되지 않아요
한눈에 보는 4분기 캘린더
| 시기 | 항목 | 대상 |
| 10월 26일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 개인·법인 사업자 |
| 10월경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 | 근로소득자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
| 11월 30일 | 문화누리카드 신규·재충전 마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 12월 17일경 |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 반기신청자 |
| 12월 18일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마감 | 소상공인 |
| 12월 31일 | 소득·세액공제 항목 납입 마감 | 근로소득자·사업자 |
| 12월 31일 | 에너지바우처 신청 마감 | 취약계층 가구 |
기한이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보통 그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해당 기관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무조건 고지서대로 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통해 감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작정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본인의 올해 소득 상황을 먼저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Q2. 소득공제용 납입은 12월 31일 당일에 해도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돼요.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처럼 납입일 기준으로 그해 귀속분이 결정되는 항목은 12월 31일 안에만 납입하면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은행이나 기관 영업시간, 이체 지연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미루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고 처리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약 및 결론
정리하면, 4분기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각종 정부지원금 마감까지 일정이 촘촘하게 몰려 있는 시기예요. 특히 12월 31일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의 마지막 납입 기한이라, 올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즐거웠던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정리해드린 캘린더를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하나씩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한 해도 놓치는 혜택 없이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 본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정부24 등 공식 발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일정과 대상 조건은 각 기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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