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죠.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에요. 알바생이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든,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든 다 같이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되는 소식이에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8월 5일 공식 고시로 확정됐어요. 4년 만에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섰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오늘은 정확히 얼마나 오른 건지, 월급으로 환산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7년 최저임금 확정, 얼마나 올랐나
- 시급과 월급 환산액
구분 2026년(올해) 2027년(내년)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월급 환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 인상액 | - | 시급 380원 / 월급 약 79,420원 |
| 인상률 | - | 3.7% |
월급 환산액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에요. 실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뒤라서, 대략 198만 원대 수준으로 예상돼요. 다만 개인별 부양가족 수나 공제 항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 최근 5년 인상률 흐름
연도(적용) 인상률
| 2023년 | 5.0% |
| 2024년 | 2.5% |
| 2025년 | 1.7% |
| 2026년 | 2.9% |
| 2027년 | 3.7% |
2024년부터 3년 연속 2%대 이하로 낮았던 인상률이 2027년 들어 다시 3%대로 올라섰어요. 노동계는 처음에 16.3% 인상(1만 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1만 320원 유지)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사용자위원 안인 1만 700원으로 최종 확정됐어요.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되나
-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전처럼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세요
- 이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통계 기준에 따라 최소 66만 명(영향률 3.8%)에서 최대 약 298만 명(영향률 13.3%) 수준으로 추산돼요
최저임금 위반, 이렇게 대응하세요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급을 낮게 잡고 수당으로 채워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를 주는 편법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해요
-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수습 기간이라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해요.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단순 노무직(청소, 경비 등)이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감액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Q2.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네, 근로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모두 예외가 아니에요.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해요.
요약 및 결론
정리하면,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700원, 월급 환산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어요. 올해보다 3.7% 오른 수준이고, 4년 만에 인상률이 3%대로 올라섰다는 게 이번 결정의 특징이에요.
아직 적용 시점이 2027년 1월 1일이라 당장 급여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급여 체계를 점검할 사업장이라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년부터 내 급여가 최저 기준에 맞는지 한 번쯤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 본 글은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고시 및 최저임금위원회 발표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정확한 적용 기준과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moel.go.kr) 또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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