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1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 12월까지 연장! 뭐가 달라졌나 서울이나 분당, 광명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보신 분이라면 이 고민 잘 아실 거예요. "이 집 사면 세입자를 당장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하나?" 그동안은 이 부담 때문에 임차인이 있는 매물은 거래 자체가 잘 안 됐어요.그런데 국토교통부가 9월 17일, 이 부담을 덜어주는 실거주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범위까지 넓히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미 확정돼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라, 관련된 매매나 임대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거주 유예 조치, 원래 뭐였나요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매수자가 세입자를 내보내.. 2026. 9. 18. 이전 1 다음